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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하신 답변입니다.
» 작성자 : 관리자 » 작성일 : 1999-11-23 » 조회 : 13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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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혈을 하고서 받은 증서가 있는 경우 헌혈 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. 그 과정은 복잡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. 수혈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헌혈한 량에 따라서 대한적십자사에서 보상을 해줍니다. 얼마나 보상해줄 지는 헌혈한 량이나 환자 분의 상태( 수혈한 량 등)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대략 헌혈증서에 써있는 헌혈량 만큼을 수혈 받을 때는 본인이 부담하는 수혈비용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.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되므로 해당 병원에 자세히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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